행정해석1984.03.16
징수1458.4-7082
주무관청에서 생산허가가 취소되어 그 물품의 생산활동을 폐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작업실태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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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무관청에서 생산허가가 취소되어 그 물품의 생산활동을 폐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작업실태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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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을 때에 한하고, 기업의 자금 또는 원료사정에 의한 휴업이나, 사업변경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사업의 중단, 폐쇄 등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종전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의거 허가를 얻어야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의 제조업체로서 주무관청에서 생산허가가 취소 또는 말소되어 그 물품의 생산활동을 폐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작업실태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 주무관청으로부터 생산허가 말소증명을 받아 관할 지방사무소에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