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3.02
징수1458.4-6175
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제조공장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은 부분배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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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서 산재보험료를 전근로자(70명)에 대하여 계속 불입하고 있으나 1981.1부터 신용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을 적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불입시 축협중앙회에서 재해보상적용을 받는 정규직원을 제외한 사료공장 노무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불입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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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제조공장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강제 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을 부분적으로 배제하여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