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29
징수1458.4-5509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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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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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사업종류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의 변경이나 사업의 폐쇄 등을 전제로 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이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