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2.19
징수1458.4-5110
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에 해당하면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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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에 해당하는경우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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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도 노동부고시 제4호(1981.12.23)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분류의 원칙)에 의하여 보면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이 원칙"이고 동 제5조(보험요율의 적용) 제2항에 의하면 "2종 이상의 사업 또는 최종제품, 완성품, 서비스의 제공"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주된 사업(1.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사업 2. 근로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생산하는 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성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한 총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중-직물업의 화학섬유(합성섬유, 재생섬유), 반합성섬유 등으로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