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1.08
징수1458.4-390
광고대행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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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임.
*2009.6.30.동규정 삭제되어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은 산재보험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