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29
징수1458.4-32259
동일한 장소라 함은 지번, 영역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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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46조(2008.6.2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동일한 장소의 의미 및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주된사업의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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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소라 함은 지번, 영역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주)○○의 기계 사업부와 용역사업부는 동일한 사업장소에서 보험요율 적용 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6.2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되므로 용역사업부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분류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실태에 따라 주된 사업을 판단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