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03
징수1458.4-30134
디텍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산재산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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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기공업사로부터 요율변경신청이 있으나 요율예시표상 적정요율이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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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재적용요율 : 기계기구제조업(세목:섬유기계기구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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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명 : 섬유류직조기계의 환편기에 부착되는 디텍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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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텍터의 기능 : 섬유직조 중 실이 끊어질 경우 동력을 차단시켜 주는 장치.
(당소의견)
섬유기계기구에 부착되는 부분품으로 판단하여 기계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작업공정과 동력을 차단시켜 주는 기능면을 고려할 때 전기기계기구제조업(세목: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 적용된다고 여겨지며 이에대한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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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텍터(Detector) 제조업은 사업종류예시표 전기기계기구제조업(47-474)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