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08
징수1458.4-27752
광섬유를 제조하는 사업은 유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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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를 제조하는 사업이 유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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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를 제조하는 사업의 산재보험요율 적용은 광섬유란 유리관인 석용관에서 석유를 뽑아내어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 34 유리제조업(6/1,000), 343 유리섬유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