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03
징수1458.4-2708
만화영화 반제품을 제작수출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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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만화영화 반제품을 제작수출하는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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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영화 반제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영화제작업에 포함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 영화 제작업에 포함되는 범위
슬라이드 필름의 제작을 포함한 상영을 위한 극영화, 문화영화 및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배역부서, 필름현상 및 인화, 필름편집 및 글자넣기 등과 같이 독립된 영화제작서비스업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