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20
징수1458.4-1546
전화기, 무선통신기의 부속품 생산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학교재용 실험기 등의 부속품 생산사업은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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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화기, 무선통신기의 부속품 생산사업이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 과학교재용 실험기 등의 부속품 생산사업이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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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무선통신기의 부속품은 46 전자제품 제조업, 464 통신기계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되며, 과학교재용 실험기 등의 부속품은 43 계량기, 광학기계, 시계 등의 제조업 431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에 해당되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현행 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기준 제5조(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에 의하여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