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13
징수1458.4-14671
채석장의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굴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동일위험권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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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채석장의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채굴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이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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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비록 채석장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위험권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부고시 제21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 사업종류 36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