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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8.4-14671 | 채석장의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굴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동일위험권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