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16
징수1458.4-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일괄적용에는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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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승인받은 업체의 전년도 공사중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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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일괄적용을 승인받은 업체의 전년도 공사중 하도급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2008.2.29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인보험가입자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일괄적용에는 포함됨. 건설공사 일괄적용에 따라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반환금은 세입징수관이 분리되어 있어 현행 제도로는 본사 관할 지방사무소에서 충당할 수 없으나, 일괄적용에 따른 반환금발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연구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