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29
징수1458.3-31536
잠수복 제조업의 사업은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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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잠수복 제조업의 사업이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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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생고무 및 약품을 구입하여, 구입한 약품과의 배합으로 생고무를 용융(고무풀)하여 원단에 고무풀칠로 고무천을 만들어 잠수복을 제조하여,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의 전체작업 중 주가 되는 작업이 고무풀의 칠 및 접착작업이므로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