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1458.3-2998
경영고문을 하는 대신 고문료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도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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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고문을 하는 대신 고문료로 매월 일정액을 받은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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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촉탁된 공인회계사와 병원장 등이 촉탁 회사의 사업경영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대신 고문료로서 매월 일정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문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고문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