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22
징수1458.3-26305
증가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추정액이 100/100을 초과하여 증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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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증가보험료의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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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보험료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100을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보고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