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07
징수1458.3-24147
연체금은 추징납부 전일까지의 체납일수에 의거 산정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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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체금의 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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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산보험료 산정의 잘못에 기인하는 증가보험료의 징수는 취소되어야 하며, 다만 개산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연체금은 확정추징보험료에 대하여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일의 익일부터 동 추징보험료 납부 전일까지의 체납일수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