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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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이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항에 명시된 "징수결정통지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2008. 7.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별지 제67호서식)(2008. 7. 1 별지 제36호서식)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동 시행규칙 제36조(2008. 7.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납입통지서(별지 제47호서식)(2008. 7. 1 별지 제37호서식)를 지칭한 것인지 여부.
- 사업장의 폐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자가 위 시행령 제64조(2008. 6.25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의 경우(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징수절차와 동법 제28조(2008.2.29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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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 통지라 함은 보험급여를 징수하고자 세입징수관이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2008. 7.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납입통지서(제47호 서식)(2008. 7. 1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함.
동법시행규칙 제54조(2008. 7.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통지서(제67호 서식)(2008. 7. 1 별지 제36호서식)는 지방사무소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통지에 불과하며,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로서는 보험급여 징수액을 납부할 수 없으며, 세입징수관이 통지한 납입통지서에 의한 비로소 보험급여 징수액을 납부할 수 있음.
따라서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세입징수관이 보험급여액을 징수 결정하고 통지한 납입통지서(제47호 서식)(2008. 7. 1 별지 제37호서식)를 보험가입자가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임.
- 사업장의 폐업 또는 행방불명, 보험가입자의 수취거절로 인하여 납입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1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할 것이며, 구체적인 징수절차는 노동부 예규 제65호 체납보험료정리준칙에 의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