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9.20
징수1458.3-2248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통합징수는 불가하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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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용달운송업체는 관리제(지입제) 운영형태로서 차주 겸 운전사가 수시로 변경(매매)되므로 산업재해보험료를 연초(6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고, 다음해(60일 이내)에 또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하는 제도는 업체에서 산재보험료납부상 애로가 많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귀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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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및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통합징수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