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07
징수1455.15-9835
석회석을 채굴 석분,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분류하며, 채석장과 분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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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회석을 채굴 석분,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채석장과 분쇄장이 각기 분리되어 있는경우 보험료율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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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에 분류된 바와 같이 석회석(백운암)을 채석하여 일괄된 작업공정을 거쳐 석분 또는 돌분과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분류하며,
채석장과 분쇄장이 각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각기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