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10
징수1455.15-9605
저수지 설치공사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2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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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수지공사의 제방깊이가 172m이고, 제방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고 18.74m, 심토 길이가 지면으로부터 6.0m 정도의 제방인 바, 고제방(댐) 신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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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예시표상 제방의 기초지반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이라 함은 기초공사지반으로부터 정상높이까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지면으로부터 정상높이 최고 19.74m, 지면으로부터 심토기초깊이 6.0m 정도인 경우라면 총 높이가 20m 이상이 되므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60 중건설공사, 사업의 세목 602 고제방 신설공사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