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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5.15-742 | 1.확정보험료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금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징수한다 2.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