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6.07
징수1455.15-7403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 별도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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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 별도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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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가 보험관계의 소멸이 된 후 별도로 시공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공사와는 별개로 보험관계를 성립 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