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3.21
징수1455.15-5699
엔진오일정유기제조업은 사업종류 42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423 농업용기계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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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운기의 부품인 엔진오일 정유기를 생산하는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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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의 부품인 정유기 사업종류는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6) 사업종류 42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423 농업용 기계제조업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