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02
징수1455.15-5655
전자부품인 저항기기 생산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노동청 ○○지방사무소 산하 전자부품제조업체로 저항기를 제조하는 업체임.
1976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전자제품제조업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따로 분류되어 있으며 업종세분란에 회로부품이 명시되어 있는 바 회로구성 부품은 주로 코일, 저항기, 콘덴서 등으로 되어 있어 폐사의 생산품인 저항기는 회로 부품으로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
폐사의 생산품인 저항기가 보험요율표상의 회로부품인가의 여부.
-
보험요율표에 의한 회로부품이라 함은 어느 부품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42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세목 42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내용 예시중의 회로의 부품이란 트랜지스터, 콘덴서, 다이오드 레지스터(저항기) 등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