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3.05
징수1455.15-4165
관광객을 안내 및 알선하거나 매표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운수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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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광객을 안내 및 알선하거나 매표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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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을 안내 및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매표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업은 운수업에 분류되므로(한국표준산업분류 1975.12.3, 경제기획원고시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에 의하여 강제적용 사업으로 취급되는 것임.
다만, 이민의 알선 및 수속대행사업은 적용제외됨.
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에 있어서는 이들 사업이 차량을 보유하여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1977 보험요율예시표상 사업종류번호 92 기타의 각종 사업에 분류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