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0.10
징수1455.15-22410
3/4분기 연체금은 6.30 다음날부터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계산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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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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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탄광은 생산량 저하로 인하여 78. 5. 1자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업장 축소로 임금이 종전의 절반으로 감소되어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에 감액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일에 3/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바 이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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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보험료는 6월3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감액승인 관계로 승인을 받은 후 지정일에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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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에 문의한 바 무조건 3/4분기는 6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온데 감액조정을 받지 않고 3/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이온데 이런 경우 연체료가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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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연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6.30 다음날로부터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납부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