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11.25
징수1455.15-21125
주물생산만을 전업으로 할 때는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분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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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물생산만을 전업으로 할 때 분류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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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생산만을 전업으로 하는 때는 1976 사업종류예시표 334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나, 주물생산이 전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 예시표 384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