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02
징수1455.15-19023
조경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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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경공사가 건설업법상 건설업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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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종의 하나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 아니므로 적용을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조경공사의 보험요율은 197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일반건설공사에 해당되며 이는 건설업의 사업종류 중 가장 낮은 보험요율이므로 이보다 인하조정은 동 업종의 재해율이 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