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1.31
징수1455.15-1578
건설공사와 석재생산을 위한 암석채굴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암석채굴업에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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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산항 신부두 축조공사에 필요한 석재채취장(채석장)이 부산항 신두부 축조 공사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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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부두 축조공사에 필요한 석재채취장(채석장)이 부산항 신두부 축조 공사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위험의 동위권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석장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14 채석업, 사업세목 141 암석채굴업에 분리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