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6.08
징수1455.15-10853
통신건설공사는 건축물설비공사로 분류되고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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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신건설공사가 건축물설비공사로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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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기계공사 및 전원 설비공사 등 전신전화 설비공사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은 노동청고시 제44호 1977사업종류예시표 사업종류 62 건축건설공사, 사업세목 622 건축물 설비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 내외에서 이러한 공사가 시공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 공사가 건축물 이외의 다른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총공사에 포함되는 공사로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단서(현행 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에 의하여 그 총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