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5.22
징수01254-8275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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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 당해 제조사업의 요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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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금속제품 제조업체로서 동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으로 창호공사, 철물공사 등 설치공사를 행하고 있다면 위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공사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용ㆍ일용을 불문하고 해당공사의 적용여하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