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31
징수01254-5180
자동연결못 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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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결못 제조업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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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6-44호, 1986.12.22)상 43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못, 꺾쇠, 철망 등은 이에 분류되어 있음.
금속제 못(자동연결 못)을 생산한다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