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0.07
징수01254-381
정밀박판유리에 대한 사업종류는 유리를 가공하여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보아 유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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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밀박판유리에 대한 사업의 보험료율 결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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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박판유리에 대한 사업종류는 유리를 가공하여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 214 유리제조업(사업세목 21404 유리제품가공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