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0.07
징수01254-380
무대장치제조, 설치사업은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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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대장치제조, 설치사업은 어느 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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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전이 (주)○○방송과 무대장치 셋트제작 및 조립, 해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무대장치에 필요한 목제창틀, 문짝, 칸막이 등을 제작하여 도장 또는 도배작업을 거친 후 이를 설치하는 사업은 현행 산재보험요율상 400 일반건설공사(사업의 세목:40001 건축건설공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