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05
징수01254-3781
건설공사의 개산임금총액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이므로 공사실행예산서상 노무비는 개산보험료 산출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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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실행예산서상 노무비가 개산보험료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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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건설공사의 개산임금총액의 추정액은 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된 공사도급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이 보험가입자가 공사기간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사도급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을 개산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야 되는 것이며,
또한 공사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된 공사도급내역서가 없을 때는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노무비율에 의거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되는 것임.
따라서 시공회사의 공사실행예산서상의 임금총액을 개산임금총액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