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04
징수01254-317
자동세척기, 통닭구이기, 탈피기계 등의 주방기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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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세척기, 통닭구이기, 탈피기계 등의 주방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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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생산제품이 자동세척기, 통닭구이기, 탈피기계 등의 주방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이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223) 기계기구제조업(사업의 세목: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