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20789
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의 보험료율 결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제조업체에서 원제품으로 제작한 목공품(목문, 목창호)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1985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4-34호) 총칙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