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2.10
징수01254-19679
시공한 공사가 당초에는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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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공한 공사가 당초에는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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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연 적용사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임의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시공한 공사가 당초에는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이 되었다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