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은 추가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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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본인은 동법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필하고, 32개월여의 세월이 경과후, 해당 관할 사무소로부터 신고된 확정보험료의 사실 조사를 의뢰받고 이에 응한 결과
보험료 부족분 납부고지를 받아서, 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10%를 납부하였는 바, 또 1개월후쯤하여 보험료 부족분 자체납부에 의한 연체금(32개월여)납부를 요구하여 납부를 하였는 바,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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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으로 인한 가산금 및 연체금징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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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에 의한 행위를 완수하였을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이 기간불문하고 임의적으로 동법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3항을 적용하였을 때
동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연체금을 전기간에(32개월)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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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확정보험료를 기일내에 보고하여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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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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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체금은 위 추가징수금(가산금 제외)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즉 늦어진 일수만큼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단, 연체금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