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11
징수01254-17920
판스프링이 전량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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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판스프링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재보험요율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차에
최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됨을 제시하여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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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이 전량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면, 이는 자동차부품으로 보아 ,그 사업종류는 1991산재보험요율표상 227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7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