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9.25
징수01254-17665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된 감정, 검량을 행하는 사업은 운수 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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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된 감정, 검량을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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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된 감정ㆍ검량을 행하는 사업은, 운수 부대서비스업으로서 당연적용사업이며,
적용할 사업종류 및 보험요율은 1985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4.12.24, 노동부고시 제84-34호)상 9 기타의 사업, 92 운수관련 서비스업, 921 운수 부대서비스업(2/1,0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