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22
징수01254-13791
전사지 제조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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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사지 제조업의 보험료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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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쇄업은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타제판에 의한 인쇄를 행하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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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또는 제본업은, 인쇄 또는 제본을 행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하여 행하는 사진제판식자, 지형연판, 동판, 활자 주조 등의 인쇄관련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인쇄제본과 관련된 사업 중 경인쇄업 및 신문업 또는 출판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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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사지 제조사업은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26 인쇄 또는 제본업(보험요율 12/1,000)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