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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6805-17 | 국소지혈제인 "Beriplast-p" 사용은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의 수술영역에서 1수술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함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