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지혈제인 "Beriplast-p" 사용은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의 수술영역에서 1수술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함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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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의 수술영역에서 1수술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함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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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지혈제인 Beriplast-p사용은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의 수술영역에서 1수술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함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가. 국소지혈제의 사용 수술범위
구분사용수술영역
일반외과간절제수술(자305), 간파열봉합술(자306), 췌장수술(자311, 자312, 자313)
신경외과뇌종양적출술(자463), 경막을 여는 수술(자461, 자462, 자463, 자465, 자466, 자471, 476-가, 자477)
흉부외과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81, 자183, 자184), 인공판완전이식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정형외과척수술(자469, 자480, 자481)
나. 1수술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 P는 1, 아비텐은 1 , 아베텐 압축형은 1포(70×35×1㎜), 리오스티프트는 1Box(50×80㎜/매×6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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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술범위 및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과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의학적 소견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개별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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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지혈제인 Beriplast-p는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별표 2)의 의료보험약가산정방법 4에 의하여 그 가격산정기준은 표준소매가 이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에 의하여 지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