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5 | 훈련기관이 결석한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