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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6403-117 | 사업장내에 자체 제조공장 및 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게 전량 발주ㆍ생산케 하고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다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