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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능력개발팀-814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의 범위는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