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1.12
재직자능력개발팀-81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의 범위는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한정된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반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존 행정해석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월부터 비용 전체를 반환명령하거나 지급제한 하였으나,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 자문 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의 범위는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한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