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0.15
재직자능력개발팀-492
사업주 양성훈련의 실시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의 범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범위 질의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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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양성훈련 실시대상 중 "구직자"의 범위에 취업자(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취업 상태)도 포함되는 지 여부 및 취업자(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취업 상태)가 양성훈련에 참여한 경우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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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7-51호)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된 자를 말하며, 사업자 등록이 된 자나 사업장에 취업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에는 사업주 양성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훈련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임
- 다만, 훈련수당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된 자나 사업장에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훈련수당 지급 제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훈련수당 지급 목적이 훈련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등 실비에 대한 보존을 통해 훈련생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훈련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지급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