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사람이 부부로서 생활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생활을 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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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갑(1941년생)은 1985.7.1부터 1993.3.1 사망전까지 계속 입원 통원치료 받아온 자로서 1) 갑의 부는 사망하고 모는 생존해 있으며 갑의 법률상의 처는 1989.8.25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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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여, 1927년생)과 1988년부터 사망전까지 동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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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유언으로 갑과 형제간인 A와 갑과 인척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B와 을의 자녀인 C를 유언 공증서상 수증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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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법률상의 처 사이엔 자녀가 없고, 갑의 형제는 7명이 있음.
이에 정당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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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웃사람, 동장 등의 동거확인서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두사람이 부부로서 생활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을이 갑보다 14세나 많은 고령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을이 갑과 부부로서 동거했다는 취지에서 발한 동장의 직인날인 등을 포함하여
스스로 사실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 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며
유언공증증서로서 수증자는 3인으로 되어있으나 이 중 유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는 갑의 동생인 A밖에 없으므로 일단 수증자 중 A만이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자가 될 것이나,
동 유언의 취지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수증자 3인의 균등분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A의 수급원은 유족급여의 1/3에 해당함.
따라서 나머지 2/3의 유족급여는 수급권 차순위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동건에 있어서 유언수증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는 갑의 모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