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보68607-452 |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수령을 대위하는 것일 뿐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