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26
재보68607-452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수령을 대위하는 것일 뿐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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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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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심사청구권자는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수령을 대위하는 것일뿐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