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4.12
재보68607-322
친생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된 경우에도 양부모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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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사망(1992.2.1)한 근로자 갑은 그의 처 을과 1990.10.16 합의이혼한 상태였으며 갑과 을사이에는 7세된 자녀 병이 있었으나 1992.11.6자(갑의 사망이후임)로 갑의 친형인 정의 호적에 입적하게 됨.
이에 정이 병의 양부의 자격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바 정당한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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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생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된 경우에도 친생부모는 친권을 상실하고 양부모에게만 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입양후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친권을 계속 인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며 또한 미성년자의 수급권을 대리행사할 법정대리인은 동 권리자가 실제행사되는 때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병은 정의 양자이므로 양부모인 정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고(민법 제909조 제5항),
친생모인 을의 친권은 입양후에는 상실된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에는 실제의 급여청구 시점을 기준하여 양부모인 정부부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